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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에 대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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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검색결과 ( 19건 )

[취업후상환]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은 소득7분위 이하면 받을 수 ...
[취업후상환]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은 소득7분위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소득분위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며, 내가 소득분위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소득분위 결정은 외부정부기관으로부터 본인, 부모, 배우자 정보를 제공받아 건강보험공단 내 건강보험료,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능력 등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를 활용하여 환산소득금액을 산출하여 통계청 월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에 적용 소득분위를 결정합니다. □ 또한 본인의 소득분위 확인은 학자금대출 서류제출 완료일 기준으로 최소 2일 후에 본인 소득분위에 맞는 학자금대출 이용가능 부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후상환]이용가능한 소득분위는?
기초수급자, 소득 1~7분위까지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8~10분위는 기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 형제자매 중 3째 이후인 사람은 소득 8~10분위더라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후상환]소득분위가 8-10분위이고 셋째인데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취업후상환]소득분위가 8-10분위이고 셋째인데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형제자매 중 3째 이후인 사람은 소득 8~10분위인 경우에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후상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축소된 것인가요?
‘든든학자금’ 도입이 논의되던 시점에, 든든학자금의 이자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저소득층 장학금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를 적극 반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00만원의 생활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원규모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한편, 소득분위 1~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동안 무이자로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1,000억원의 저소득층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을 연내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일반상환]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상환]대출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리는 '10-2학기 기준 고정 5.2%이며, 학부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소득분위에 따라 거치기간 중 다음과 같이 이자지원혜택이 있습니다. - 소득1~3분위 : 무이자, 소득4~5분위 : 저리1종(1.2%), 소득6~7분위 : 저리2종(3.7%)
[일반상환]이자지원(무이자, 저리1,2종)
[일반상환]이자지원(무이자, 저리1,2종) 대출금리는 '10-2학기 기준 고정 5.2%이며, 학부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소득분위에 따라 거치기간 중 다음과 같이 이자지원혜택이 있습니다. - 소득1~3분위 : 무이자, 소득4~5분위 : 저리1종(1.2%), 소득6~7분위 : 저리2종(3.7%) - 학부 1학년, 대학원생은 이자지원이 없습니다.
[학자금] 생활비 신청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생활비는 한학기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신입생은 소득분위 7분위 이하 (8분위 이상은 해당되지 않음) 재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음
[취업후상환]기존 학자금 대출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 대출금 한도가 폐지됩니다. 기존학자금대출은 1인당 대출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등록금이 높은 대학의 경우에는 등록금 지원이 충분치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등록금 대출 한도 폐지로 어느 경우든 등록금 실소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 중에도 소득 4˜10분위의 경우에는 이자를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등록금 대출의 거치기간이 소득발생시점까지 로 길어지고 이 기간 중에는 이자납부가 유예되어 이자 납부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대출은 소득분위에 따라 상환조건이 달라집니다.
[일반상환]대출조건
[일반상환]대출조건 ◈ 대출기간 : 거치기간(학제 등에 따라 상이) + 상환기간(최장 10년 이내)으로 대출시점 (차주연령 + 대출기간)이 60년 이하여야 함 ◈ 대출금리 : 고정 5.2% ('10-2학기 기준) ◈ 대출총한도 : 대학(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 대학원(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9천만원) ※ 대출총한도는 누적계산되며, 모든 학생이 반드시 4천만원/6천만원/9천만원을 대출받게 된다는 의미는 아님 ◈ 등록금대출금액 : 대학에서 제공하는 등록금 수납원장금액 ◈생활비대출금액 : 학기당 100만원 한도(학부1학년생은 소득1~7분위 &직전학기 성적 80/100점 충족자에 한하여 대출가능) ※ 방송통신대 등 온라인매체 수업 학교 및 학과 학생은 생활비 지급대상에서 제외(자세한 사항은 www.studentloan.go.kr 학자금대출안내 참조)
[취업후상환]소득 8~10분위이고, 형제 자매 중 4째인데 어머니...
[취업후상환]소득 8~10분위이고, 형제 자매 중 4째인데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제출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없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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