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3분위 이자지원 병경 안내
2009년2학기부터 2011년 2학기까지 재단으로부터 받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자 중 소둑3분위 고객에 대한 이자지원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유
2009년 국회 추경 예산 시 결정한 소득3분위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한시적 이자전액지원이 2011년 2학기로 종료됨에 따라자세히보기
소득분위 산정 관련 공공기관 대출금 반영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소득분위 산정 시에 다음의 공공기관 대출금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부채로 반영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공기관 대출금 인정 범위
1. 주택연금 ㆍ 보금자리론 등 (한국주택금융공사)
2. 농지연금 ㆍ 농지담보지원(대출)금 (한국농어촌공사)
3. 부자세히보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소득분위 상세내역 확인 일시 중단안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에 따른
소득구간(분위) 상세내역 확인 일시 중단안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서비스 중단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접속 일시 중단을 안내하오니 현장지원센터 방문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중단 일시 : 2017년 3월 28일(화) 18:00 ~ 4월 3일(월자세히보기
[취업후상환]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은 소득7분위 이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소득분위는 어떤 방식으로 산출되며, 내가 소득 몇분위에 속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소득분위 결정은 외부정부기관으로부터 본인, 부모, 배우자 정보를 제공받아
건강보험공단 내 건강보험료,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경제활동능력 등 건강보험료
부과요소를 활용하여 환산소득금액을 산출하여 통계청 월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에 적용 소득분위를 결정합니다.
□ 또한 본인의 소득분위 확인은 학자금대출 서류제출 완료일 기준으로 최소 2일
후에 본인 소득분위에 맞는 학자금대출 이용가능 부분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후상환]이용가능한 소득분위는?
기초수급자, 소득 1~7분위까지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8~10분위는 기존 일반상환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단, 형제자매 중 3째 이후인 사람은 소득 8~10분위더라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후상환]소득분위가 8-10분위이고 셋째인데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취업후상환]소득분위가 8-10분위이고 셋째인데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형제자매 중 3째 이후인 사람은 소득 8~10분위인 경우에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