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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에 대한 검색결과

373건 검색결과

공지사항검색결과 ( 348건 )

2018년 하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소득 7분위 이하 소득 8분위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일반상환학자금 전액 지원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전액 지원 취업후상환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 차등 지원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의결로 정함 ◆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 자세히보기
2017학년도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및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대학 안내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 취업후 일정소득 이상 시 상환의무 발생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학부생(소득 9~10분위) 및 대학원생 ◆ 2017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Ⅰ유형 : 소득8분위 이하 학생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다자녀(셋째아이 자세히보기
2019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안내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지원내용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8분위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지원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자수 자세히보기
2019년 하반기 한・미대학생연수(WEST) 어학연수비 대출신청 안내
소득분위 산정 가능 대상자(재학생, 휴학생, 초과학기자, 수료자, 졸업유예자) ※ 어학연수비 대출실행 가능 대상자는 재단 홈페이지 내 ‘WEST프로그램>신청대상>지원대상’에서 확인 ※ 졸업생 및 WEST플러스 참가 예정자는 재단 신청 대상 제외(국립국제교육원 또는 월드잡 홈페이지 모집 공고 참조) ◆ 신청방법 로그 자세히보기
2019년 상반기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기간 연장안내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지원내용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8분위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일반 상환학자금 전액지원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소득분위 상관없이 전액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소득분위별 차등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 지원액은 매학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자수 자세히보기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안내(2016년 2학기)
소득분위의 산정에 약 5주가 소요됨에 따라 고객님의 원활한 2016년 2학기 등록을 위하여, 2학기 등록 마감이 임박할 때까지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하여 대출을 실시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전승인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소득분위가 산정되어 자세히보기
2016학년도 신・편입생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및 국가장학금 지원가능대학 안내
소득 8분위 이하 학부생. 취업후 일정소득 이상 시 상환의무 발생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학부생(소득 9~10분위) 및 대학원생 ◆ '16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 국가장학금 Ⅰ유형 : 소득8분위 이하 학생 대상으로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 - 다자녀(셋째아이 자세히보기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 발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발표- 재학생과 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은 100% 대출 가능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일부 대학에 한해 2011년 1학기 신입생부터 대학별 학자금 대출한 자세히보기
제9기 WEST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안내
소득층은 항공료, 참가비, 어학연수생활비, 무급인턴생활비를 소득분위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1분위 2,567만원, 소득2분위 2,199만원, 소득3분위 1,831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며, 일반 참가자는 소득분위에 따라 항공료(210만원), 무급인턴생활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도 가능합니 자세히보기
제1기 12개월 WEST 어학연수비 대출 신청 안내
소득분위 적용 ◆ 가구원 동의(필수) 2015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까지 반영한 보다 정확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하여 반드시 부모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 가구원 동의 방법 구분 내용 법적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 ※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middo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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