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주거안정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
| 반환서약서 |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의무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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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방법 |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 | |
| 반환기한 |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 중복수혜 등에 따른 장학금 포기 및 반환 | 반환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관련 지원금을 주거안정장학금과 동일한 연도 및 월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단, 국토부가 운영하는 가구 단위 주거급여 수혜와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
| 포기(반환)서약서 | 포기(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미반환, 의무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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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방법 |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 | |
| 반환기한 |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