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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1학기 2차 신청일정: 2026. 2. 3.(화) 9시 ~ 3. 17.(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6. 2. 3.(화) 9시 ~ 3. 24.(화)
  • 가구원동의: 2026. 2. 3.(화) 9시 ~ 3. 24.(화)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선발결과 공개일(예정): 2026. 4. 22.(수)
    • 선발결과 공개일은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유의사항
  • 학적변동(자퇴, 휴학 등)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학적변동별 반환 안내표
    구분 내용
    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반환대상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주거안정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반환서약서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의무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의무반환: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주거안정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복수혜 등에 따른 장학금 포기 및 반환 반환대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관련 지원금을 주거안정장학금과 동일한 연도 및 월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단, 국토부가 운영하는 가구 단위 주거급여 수혜와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포기(반환)서약서 포기(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미반환, 의무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의무반환: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금액만 반환하여 주거안정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주거안정장학금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반환방법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로 입금
    반환기한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수혜 불가, 반드시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 신청: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수혜 불가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 중복수혜 불가
    단, 국토부의 가구 단위 주거급여 사업은 중복수혜 가능
  • 이중학적자(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인 경우,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학금 지원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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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실  |  이진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