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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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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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 반환대상 |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 |
반환서약서 |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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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 소속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
반환기한 |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