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심사기준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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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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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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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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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지역 해당 여부는 ’26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참고 ※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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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기준 |
신·편입생, 재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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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학생 |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과목은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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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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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학적 상태가 재학인 경우, 한도 내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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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준 |
연령 및 혼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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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지원 |
※단, 국토부의 가구 단위 주거급여 사업은 중복수혜 가능 |
※(장학금 심사)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2차)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수혜이력을 확인 ※(장학금 지급) 선발 이후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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