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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1학기 2차 신청일정: 2026. 2. 3.(화) 9시 ~ 3. 17.(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6. 2. 3.(화) 9시 ~ 3. 24.(화)
  • 가구원동의: 2026. 2. 3.(화) 9시 ~ 3. 24.(화)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선발결과 공개일(예정): 2026. 4. 22.(수)
    • 선발결과 공개일은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
주거안정장학금 심사기준표
구분 심사기준 유의사항
소득기준
  • 당해 학기 학자금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자세한 자격 기준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거리기준
  • 신청 대학생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단, 사망 또는 부양관계단절 등 부모 주소정보가 모두 없는 경우 원거리 심사 생략(면제)

원거리 지역 해당 여부는 ’26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의 「대학 소재지와 부모 주민등록지 간 원거리 인정기준)」 참고

※ 검색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이 아닙니다.

성적
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은 백분위 점수 기준 미적용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성적(이수학점, 백분위)으로 반영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과목은 미반영

수혜한도
  • 현재 소속학교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 학제별: 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학생별: 2~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정규학기를 1년 2학기 기준으로 주거안정장학금 수혜 횟수만 산정

초과학기 및 졸업유예도 학적 상태가 재학인 경우, 한도 내 지원 가능

기타
기준
연령 및 혼인여부
  •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86.1.1.이후 출생)로 미혼인 자
중복지원
  • 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원 불가

단, 국토부의 가구 단위 주거급여 사업은 중복수혜 가능

(장학금 심사) 학기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2차) 종료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수혜이력을 확인

(장학금 지급) 선발 이후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한 경우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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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실  |  이진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