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신청일정: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

복지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범위
  • 인정 범위 : 학생 및 가구원(부모) 중 1인 이상이 학자금 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개시일 전에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복지자격(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의4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자(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로 분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별 제출서류 안내표
    재단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주1)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후 홈페이지(모바일)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생략
    - 단, 가구원의 복지자격(기초 및 차상위)은 필수서류완료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완료 후 확인가능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 카카오 알림톡(SMS 등)으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주1)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차상위선정자 및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장애인 증빙서류
  • 제출서류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본인 명의)
  • 발급처 : 주민자치센터, 온라인 ‘정부24’(www.gov.kr)
서류제출 유의사항
  • 제출방법
    • 홈페이지(빠른접수)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 모바일앱(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 설치 > 로그인 > 서류제출 > 파일 업로드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제적등본 예외)

  •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하며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동안 장학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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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백혜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