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기초,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신청일정: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 가구원동의: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18시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절차
  • 지급방식: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20만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

[주거안정장학금 선발 및 지급 절차도]

  • 구분
    신청
    수행
    주체
     
    학생
    내용
    • 한국장학재단온라인 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관련 서류*는 한국장학재단에 제출

  •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및 성적 확인
    수행
    주체
    한국장학재단
    대학
    내용
    • 소득·재산 조회(사회보장 정보시스템)
    • 수급권자 조회(보건복지부)
    • 주거지원사업 수혜이력 조회(보건복지부)
    • 한국장학재단에 신청 학생의 학사정보 등 제공
  • 구분
    선정 및 통보
    수행
    주체
    한국장학재단
    내용
    • 기초·차상위, 학사 정보 및 원거리 인정 여부 등 심사 후 장학생 선정
    • 학생 및 대학에 결과 통보
  • 구분
    지원금 지급
    수행
    주체
    재단→대학→학생
    내용
    • (재단) 대학에 사업비 지급
    • (학생) 장학금 지급요청서 제출
    • (대학)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장학금 지급

*관련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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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백혜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