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선급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을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지연 이체: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은행 사정으로 다음 영업일(익월) 이체된 경우
*단, 인정 지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대부분의 학업이 발생한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학소재지가 시‧군지역으로 인접시 또는 동일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 필요성을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구분 | 내용 | |
|---|---|---|
| 임차비용 | 임차료 |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당월 지출 임차료(월세 등) 비용 |
| 임차보증금 | 주택 , 고시원, 오피스텔 등 임차보증금. 단, 보증금의 4%를 월 환산하여 인정 (예. 보증금 1,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0.04/12 = 33,000원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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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료 선급금 | 임대차기간 중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임차료를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총 금액 입력 후 개월 수에 선급개월 수 입력 필요 (예. 1학기 기숙사비 80만원 지급한 경우, 총 금액 80만원, 개월 수 4 입력하면 월 20만원 자동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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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비용 | 전월세보증금대출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한 경우, 보증금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비용 금액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액, 원금 제외). 단, 동일금액에 대해 임차보증금과 중복지원 불가 |
| 월세대출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을 대출한 경우, 월세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 비용 금액 (월세대출 이자상환액, 원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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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대출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구입한 경우,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 비용 금액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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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유지비 | 수선재료구입비 | 벽지, 장판, 변기, 욕조, 전선, 수도관, 가스배관, 창문, 방충망, 방범창 등 당월 지출한 수선 재료 구입 비용 |
| 설비‧수리 서비스 이용료 | 전기·가스·방수·도배공사 등 공사비 및 보일러‧에어컨 설치비 등 당월 지출한 서비스 비용 (제품 구입비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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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광열비 | 물공급비용 | 상하수도, 공동수도, 급탕비 등으로 당월 지출한 비용 |
| 연료비 | 전기·도시가스·LPG·등유·연탄·경유 등에 당월 지출한 비용 | |
| 공동주택관리비 | 공동주택관리비 | 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로 당월 지출한 비용 |
| 관리비 선급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공동주택관리비를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총 금액 입력 후 개월 수에 선급개월 수 입력 필요 (예. 12개월분 관리비 120만원 지급한 경우, 총 금액 120만원, 개월 수 12 입력하면 월 10만원 자동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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