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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 1학기 2차 신청일정: 2026. 2. 3.(화) 9시 ~ 3. 17.(화)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신청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재학생 등 모든 학부 학적

      신입생의 경우 입학예정(또는 확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

  • 서류제출: 2026. 2. 3.(화) 9시 ~ 3. 24.(화)
  • 가구원동의: 2026. 2. 3.(화) 9시 ~ 3. 24.(화)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선발결과 공개일(예정): 2026. 4. 22.(수)
    • 선발결과 공개일은 재단 및 유관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지출 명의: 학생 본인의 주거 관련 지출 비용만 지원 (단, 임차비용은 부모 지출 인정)
  • 산정 기간: 지출일이 속한 월 기준 산정 (지출 원인 발생 월(예: n월분 월세)과 무관)
  • 기간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사후 지출의 해당월분 인정
    • (사전 지출) 임차보증금, 임차료 선급금*, 관리비 선급금*

      *선급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을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 (사후 지출) 매월 말일 자동이체 설정한 임차료(월세), 관리비의 지연 이체*

      *지연 이체: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은행 사정으로 다음 영업일(익월) 이체된 경우

  • 인정 지역: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거리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동일 광역교통권‧인접시‧동일 군)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지출만 인정

    *단, 인정 지역을 벗어난 장소에서 대부분의 학업이 발생한다고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대학소재지가 시‧군지역으로 인접시 또는 동일군이 아닌 지역에 거주 필요성을 대학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표
구분 내용
임차비용 임차료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등 당월 지출 임차료(월세 등) 비용
임차보증금 주택 , 고시원, 오피스텔 등 임차보증금. 단, 보증금의 4%를 월 환산하여 인정
(예. 보증금 1,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0.04/12 = 33,000원 인정)
임차료 선급금 임대차기간 중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임차료를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총 금액 입력 후 개월 수에 선급개월 수 입력 필요
(예. 1학기 기숙사비 80만원 지급한 경우, 총 금액 80만원, 개월 수 4 입력하면 월 20만원 자동계산)
이자비용 전월세보증금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한 경우, 보증금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비용 금액
(전월세보증금대출 이자상환액, 원금 제외). 단, 동일금액에 대해 임차보증금과 중복지원 불가
월세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월세자금을 대출한 경우, 월세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 비용 금액
(월세대출 이자상환액, 원금 제외)
주택마련대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구입한 경우, 대출에 대한 당월 지출 이자 비용 금액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수선유지비 수선재료구입비 벽지, 장판, 변기, 욕조, 전선, 수도관, 가스배관, 창문, 방충망, 방범창당월 지출한 수선 재료 구입 비용
설비‧수리 서비스 이용료 전기·가스·방수·도배공사 등 공사비 및 보일러‧에어컨 설치비당월 지출한 서비스 비용
(제품 구입비 불가)
수도광열비 물공급비용 상하수도, 공동수도, 급탕비 등으로 당월 지출한 비용
연료비 전기·도시가스·LPG·등유·연탄·경유 등에 당월 지출한 비용
공동주택관리비 공동주택관리비 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관리비당월 지출한 비용
관리비 선급금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공동주택관리비를 일괄하여 사전 납부하는 경우, 총 금액 입력 후 개월 수에 선급개월 수 입력 필요
(예. 12개월분 관리비 120만원 지급한 경우, 총 금액 120만원, 개월 수 12 입력하면 월 10만원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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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실  |  이진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