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
2009. 5. 7. |
-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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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0. 1. 22. |
-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관리 및 운용
-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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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1. 1. 1. |
- 국가장학기금의 폐지 및 관련 사무를 재단으로 이관
-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에 대한 이자유예제도 근거 마련
-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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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3. 5. 10. |
- 일반상환 학자금 및 보증부대출의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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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4. 1. 7. |
-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한 소득분위 산정자료 활용(대법원 가족관계정보 포함)
-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 해당 고등교육기관 제공
- 이자지원 실행계정 변경(장학금계정→대출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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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4. 5. 14. |
- 전환대출 한시적 시행 및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인하
-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학자금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가구소득분위 및 신용등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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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6. 5. 29. |
- 이자 지원 대상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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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6. 8. 30. |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기관 확대
- 학자금 중복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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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8. 1. 25. |
- 학생 복지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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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8. 12. 18. |
- 초·중·고등학생 대상 지원 근거 마련
-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주의의 예외 단서 마련
- 초·중·고교생의 학사 정보 수집 및 연계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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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20.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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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20. 12. 22. |
-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셋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포함
- 우선적 학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단의 학자금 지원정보 제공 의무 명시
- 다자녀 학자금 지원 심사 효율화를 위한 학자금 신청자 및 수혜자의 형제·자매 정보 전산 연계 근거 마련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출 받은 학자금 지원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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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
2009. 5. 7. |
- 교부금 신청 및 채권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 국가장학기금운영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보증계정 및 학자금계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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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1. 6. 7. |
- 국가장학기금 폐지 및 학자금대출계정 설치
-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운영 및 고등교육기관별 대출 한도 운영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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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4. 9. 30. |
-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의 기준 구체화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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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6. 8. 30. |
-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기준 마련
-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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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20. 4. 14. |
- 학자금 상환 면제 신청절차의 합리적 개선(신청 기한 폐지, 신청인 범위에 대리인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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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제정 |
2010. 1. 22.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도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금리 조건, 상환 기준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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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3. 5. 10.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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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4. 5. 14. |
- 전환대출 근거 마련
- 매 학기 금리는 직전 3개년 국고채권(5년) 평균수익률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 상한 설정
- 대출원리금 이자계산방법 변경(복리→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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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5. 6. 22. |
- 채무자 사망 또는 심신장애의 경우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채무자의 졸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 종합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방식을 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
-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에 대한 상환방식 추가
-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이용 및 과세정보의 사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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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6. 5. 29. |
-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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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6. 8. 30. |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기관 확대
- 학자금 중복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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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8. 9. 14. |
- 채무자의 금년도 의무적 상환 금액에서 전년도 자발적 상환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상환유예대상자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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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8. 12. 18. |
- 법률 명칭 변경(기능대학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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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
제정 |
2010. 2. 2. |
- 채무자의 신고 절차·방법, 대출원리금의 산정 방법,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등
- 소득별 상환 방법, 체납처분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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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6. 7. 19. |
-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범위의 친족이 사망진단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상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신청
- 대학생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절차 등 신설
- 신고·납부 상환방식에서 고지·납부 상환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제도 및 환급 관련 절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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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6. 8. 29. |
-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사유 등 마련
-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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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20. 4. 14. |
- 학자금 상환 면제 신청절차의 합리적 개선(신청 기한 폐지, 신청인 범위에 대리인 추가 등)
-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시 납부기한(상환 유예 기한의 만료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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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제정 |
2011. 1. 1. |
-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절차 안내 등
- 소득별 상환의 절차와 서식, 체납처분의 절차와 서식 등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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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17. 1. 20. |
- 상환의무의 면제, 대학생인 채무자에 대한 상환 유예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마련
-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 방법이 신고ㆍ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규정 및 서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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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2020. 4. 14. |
-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원천공제통지서 등 관련 서식 정비 및 신설
- 세무서장이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중단을 통지할 수 있는 사유 확대(폐업·실직·퇴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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