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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공시

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및 정관 제개정 현황
관계법령 제·개정 현황 목록
법령명 구분* 시행일자 주요내용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9. 5. 7.
  •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 국가장학기금의 설치, 관리 및 운용
개정 2010. 1. 22.
  • 학자금대출계정의 설치, 관리 및 운용
  •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개정 2011. 1. 1.
  • 국가장학기금의 폐지 및 관련 사무를 재단으로 이관
  • 지원에 의한 병역복무자에 대한 이자유예제도 근거 마련
  • 학자금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개정 2013. 5. 10.
  • 일반상환 학자금 및 보증부대출의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개정 2014. 1. 7.
  •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한 소득분위 산정자료 활용(대법원 가족관계정보 포함)
  • 대학생의 소득분위 정보 해당 고등교육기관 제공
  • 이자지원 실행계정 변경(장학금계정→대출계정)
개정 2014. 5. 14.
  • 전환대출 한시적 시행 및 부실채권 매각 근거 마련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인하
  •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추가(학자금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가구소득분위 및 신용등급 등)
개정 2016. 5. 29.
  • 이자 지원 대상 변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등)
개정 2016. 8. 30.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기관 확대
  • 학자금 중복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 2018. 1. 25.
  • 학생 복지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
  • 인재육성 및 학생 복지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
개정 2018. 12. 18.
  • 초·중·고등학생 대상 지원 근거 마련
  • 입학금 감축 대응 지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지원 신청주의의 예외 단서 마련
  • 초·중·고교생의 학사 정보 수집 및 연계 근거 마련
개정 2020. 3. 24.
  • 저금리 전환대출 재시행 근거 마련
개정 2020. 12. 22.
  •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에 셋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포함
  • 우선적 학자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재단의 학자금 지원정보 제공 의무 명시
  • 다자녀 학자금 지원 심사 효율화를 위한 학자금 신청자 및 수혜자의 형제·자매 정보 전산 연계 근거 마련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출 받은 학자금 지원정보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 규정 강화
개정 2021. 12. 29.
  • 학자금 지원대상인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을 포함
  • 전환대출의 대상범위(2012년 12월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 및 시행기간(3년) 명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9. 5. 7.
  • 교부금 신청 및 채권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 국가장학기금운영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보증계정 및 학자금계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6. 7.
  • 국가장학기금 폐지 및 학자금대출계정 설치
  •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운영 및 고등교육기관별 대출 한도 운영방안 수립
개정 2014. 9. 30.
  •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의 기준 구체화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근거 마련
개정 2016. 8. 30.
  •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기준 마련
  •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개정 2020. 4. 14.
  • 학자금 상환 면제 신청절차의 합리적 개선(신청 기한 폐지, 신청인 범위에 대리인 추가 등)
개정 2021. 6. 22.
  •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 명시
  • 학자금 지원 및 상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파악을 위해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추가
개정 2022. 7. 5.
  • 전환대출의 대상(2009년7월1일 ~ 2012년12월31일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 명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정 2010. 1. 22.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도입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 금리 조건, 상환 기준 등 마련
개정 2013. 5. 1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개정 2014. 5. 14.
  • 전환대출 근거 마련
  • 매 학기 금리는 직전 3개년 국고채권(5년) 평균수익률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금리 상한 설정
  • 대출원리금 이자계산방법 변경(복리→단리)
개정 2015. 6. 22.
  • 채무자 사망 또는 심신장애의 경우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 채무자의 졸업 전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 종합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방식을 고지납부방식으로 변경
  • 장기미상환자, 해외이주자에 대한 상환방식 추가
  •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정보의 제공요청·이용 및 과세정보의 사용 근거 마련
개정 2016. 5. 29.
  • 의무상환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상환기준소득 결정 시 고려할 요소 중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
개정 2016. 8. 30.
  •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공 대상기관 확대
  • 학자금 중복 지원금에 대한 환수 근거 마련
  • 학자금 지원현황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개정 2018. 9. 14.
  • 채무자의 금년도 의무적 상환 금액에서 전년도 자발적 상환 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상환유예대상자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실직·폐업 또는 육아휴직자로 확대
개정 2018. 12. 18.
  • 법률 명칭 변경(기능대학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 2021. 6. 8.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 포함
  • 졸업기준, 대출한도 등 대출 운영기준에 대학원생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장기미상환자의 정의 및 특례, 상환율의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 마련
  • 성적 석차, 신용에 관한 대출 자격요건 폐지
  • 저소득 가구 및 다자녀가구 대학생에 대해 재학기간 중 발생한 이자의 면제근거 마련
  • 개인파산시 학자금채권 면책 제외 규정 삭제 등을 통해 대출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
개정 2022. 12. 27.
  •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미신고 및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개정 2023. 12. 26.
  • 채무자가 대출시점에 특정 소득 요건을 갖춘 경우 일정 기간동안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근거 마련
  • 채무자가 폐업 · 실직 · 육아휴직 · 재난 발생 등으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근거 마련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10. 2. 2.
  • 채무자의 신고 절차·방법, 대출원리금의 산정 방법, 장기미상환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등
  • 소득별 상환 방법, 체납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6. 7. 19.
  •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범위의 친족이 사망진단서 또는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상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신청
  • 대학생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절차 등 신설
  • 신고·납부 상환방식에서 고지·납부 상환방식으로의 변경에 따른 제도 및 환급 관련 절차 정비
개정 2016. 8. 29.
  • 학자금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사유 등 마련
  • 학자금 초과금액의 반환 관련 제도 신설
  •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
개정 2020. 4. 14.
  • 학자금 상환 면제 신청절차의 합리적 개선(신청 기한 폐지, 신청인 범위에 대리인 추가 등)
  •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시 납부기한(상환 유예 기한의 만료일) 명확화
개정 2021. 6. 22.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상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득파악을 위해 관련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에 관한 자료 추가
개정 2022. 1. 1.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으로 전문기술 석사학위과정 및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추가
  • 장기미상환자 지정기준을 졸업 후 경과기간별(5/15/25년)로 세분화하여 정의
  • 대학원생에 적용하는 상환율(100분의25) 명시
개정 2022. 12. 2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학원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소속 대학원 종류에 상관없이 지원
개정 2024. 6. 25.
  •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대상의 상세 기준 마련
  • 재난 사태 등이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기준 마련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 2011. 1. 1.
  •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절차 안내 등
  • 소득별 상환의 절차와 서식, 체납처분의 절차와 서식 등 마련
개정 2017. 1. 20.
  • 상환의무의 면제, 대학생인 채무자에 대한 상환 유예제도 도입에 따른 서식 마련
  • 종합소득, 양도소득 또는 상속ㆍ증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 상환 방법이 신고ㆍ납부 방식에서 고지 납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른 규정 및 서식 정비
개정 2020. 4. 14.
  • 상환의무 면제 신청서, 원천공제통지서 등 관련 서식 정비 및 신설
  • 세무서장이 원천공제의무자에게 원천공제 중단을 통지할 수 있는 사유 확대(폐업·실직·퇴직 또는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이 유예된 경우 추가)
개정 2022. 7. 22.
  • 장기미상환자의 범위를 경과기간별 상환비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
  • 재산조사 중지사유에서 장기미상환자의 자발적 상환기준소득 초과를 소명하는 경우를 삭제
  • 국세징수법 개정에 맞추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징수 서식 정비
개정 2024. 7. 1.
  •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서의 신청 사유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의 거주자 포함
  • 원천공제통지서에 납부방법 및 신고방법 추가 등 각종 서식 개선
한국장학재단 정관 제정 2009. 4. 30.
  • 한국장학재단 정관 제정
개정 2009. 12. 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 추가 선임 가능 명시
  • 임원 증원에 따른 직무대행 순서 명시, 선임상임이사의 대표권 제한 반영
개정 2010. 3. 22.
  • 재단 내 학자금대출계정 설치 및 법 개정 반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개정에 따른 임원 임면 절차 개정 및 임원의 임기 명시
  • 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반영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신설 반영
개정 2010. 5. 10.
  • 결산 범위의 명확화
  • 이사회 의결 정족수의 민주주의 원칙의 반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시행령 제22조 제2항 개정에 따른 임원 임면 절차 개정
  • 결산 범위 및 제출서류 명확화
개정 2011. 1. 1.
  • 국가장학기금의 폐지에 따른 목적 등 수정
  • 당연직 이사 지명권자를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공무원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 국가장학기금의 폐지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승계한 보증계정과 장학금계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의 신설 등
개정 2013. 10. 4.
  • 구상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의 상각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
개정 2014. 6. 12.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8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항 추가
  • 재단의 사업 범위에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포함
개정 2015. 7. 20.
  •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에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추가
  • 본부장(1급 종합직원)의 직무 대행 관련 내용 추가
  • 회계의 구분처리에 대한 내용 수정
  •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표현 수정
  • 회계감사, 결산서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 변경
개정 2015. 12. 16.
  • 재단 본사의 대구 이전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 재단 본사 이전에 따라 취득한 대구 청사 포함, 현재 기본재산 목록 표시
개정 2019. 7. 11.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선임비상임이사를 두는 근거 명시
  • 이사장 및 상임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명시
  • 이사회 승인사항인 규정과 이사장이 정하는 하위규정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 신설
  • 기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용어의 표기를 수정
개정 2019. 8. 27.
  • 재단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근거 규정 신설
개정 2020. 11. 5.
  • 한국장학재단 분사무소의 근거 규정 마련
  • 공고를 게재하는 일반일간신문의 본사 지역제한 삭제
  • 임원의 결격사유, 임직원의 겸직제한의 근거를 명시하는 조항 신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3조제1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표현 수정
  •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및 맞춤법에 따라 용어의 표기 수정
개정 2021. 5. 10.
  • 상임이사 증원 내용 반영
  • 상임이사 증원에 따라 이사장, 선임 상임이사 부재 시 직무대행자를 지정
개정 2021. 12. 23.
  • 일부 용어 정비
개정 2022. 8. 17.
  •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 포함
개정 2023. 6. 14
  • 사업 조항 중 수익사업 관련 조항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기재 형식과 통일
개정 2024. 10. 1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학생 지원과 통일성 위해 문구 일부 정비
  •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시 지역사무소, 청년창업센터, 지역센터, 연합기숙사 등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근거 명확화
  • 재단 공고 시 일반 일간신문 게재에서 재단 홈페이지 공고방식을 추가
  • 이사회 성격, 의장 신설, 의결사항에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추가, 이사회 대리출석 명시
  • 현행 취업․창업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근거 명확화 및 수탁사업, 기타 사업의 문구를 현 사업 범위에 맞게 수정
  • 사업수행 필요 사항 결정 주체 현행화 및 재단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신설

* 타법개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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