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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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전형록 | 작성일 : 2018.06.04 | 조회수 : 1223 ]

 

1. 규정 명칭

개인정보보호규정

 

2. 개정 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실제 업무 처리 절차와 상이한 규정을 정비

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변경시 행정자치부 통지절차 삭제 (안 제8조제6항)
나.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절차 및 관련 용어 변경(안 제18조)
다.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정보주체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경우 주요내용 표시방법 변경(안 제19조 제6항 및 제7항 신설)
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의무화 함(안 제21조제3항)
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 범위 한정(안 제22조의2제1항제1호)
바. 개인정보 표시제한 조치 범위 조정(안 제38조)
사. 개인정보 처리방침 포함내용 수정(안 제40조)
아. 개인정보 유출 신고 범위 수정 (안 제47조제7항)
자. 개인정보 유출사고 신고기관 변경 (안 제47조제7항)
차.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절차 변경(안 제49조제2항)
카.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조치에 따른 결과 통보 절차 변경 (안 제50조제2항 및 제3항)
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 명 변경 (행정자치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6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 053-238-2522

이메일 :jhr0w@kosaf.go.kr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1층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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