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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이현정 | 작성일 : 2018.06.04 | 조회수 : 1149 ]

1. 규정 명칭

계약규정

 

2. 개정 이유

재단 퇴직자에 대한 입찰참가 및 수의계약 제한 내용*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서 부속서류와 관련하여 규정과 실무 계약절차가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한편, 재단 계약규정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규정과 법령상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8조제3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3.6.), 시행규칙(2017.12.28.)

 

3. 주요 내용

. 재단 퇴직자가 임원급 이상으로 있는 업체는 2년 이내 입찰참가자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6조제2항 및 제40조제4항부터 제7항 신설)

. 소기업·소상공인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제한경쟁·지명경쟁 입찰 근거 마련(안 제3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34조제10호 신설)

- 공공조달 분야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공동사업을 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품화한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하여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함.

. 계약서 작성 시 불필요한 부속서류 제외(안 제66조제4)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금액 변경(안 제67조제1)

. 노무용역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도입(안 제104조제8항 및 제106조제2항 신설)

-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근로자가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정가격에 계상된 노임단가가 변경되거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의 노무비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을 통하여 노무비를 증액하도록 함.

. 지체상금률을 현행 기준의 1/2 수준으로 완화(안 제112조제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6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 053-238-2503

이메일 : hjlee30@kosaf.go.kr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1층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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