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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혁신단 운영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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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한 |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시민참여혁신단 운영기준
2. 제정 이유 ㅇ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18. 6. 5.)에 의거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정부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민참여혁신단 구성 및 운영 필요 ㅇ 구성 및 운영 관련 제반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운영기준 마련 필요
3. 주요 제정 내용 가. 시민참여혁신단 기능(안 제2조) 나. 시민참여혁신단 구성(안 제3조) 다. 시민참여혁신단 외부위원 임기(안 제4조) 라. 시민참여혁신단 회의(안 제5조) 마. 시민참여혁신단 회의 수당(안 제6조) 바. 기밀엄수(안 제7조) 사. 기타사항(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18.9.17.(월)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913 ○ 이메일 : janghan3189@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미래혁신추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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