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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18.09.05 | 조회수 : 780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기준

 

2. 개정 이유

 「공공기관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국민권익위원회 제2013-1호)에 근거하여

  외부변호사 선정 계약의 절차적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일반업무소송의 범위에 “행정심판”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외부변호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변호사 공개모집 방식 도입(안 제7조제1항) 
다. 소송수임료가 소액인 경우(2천만원 이하), 긴급한 경우 등 공개경쟁방식이 부적절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조제2항)

라. 재단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외부변호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

      강화(안 제8조제2항)

마. 장기 연임 방지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 마련(안 제10조제1항)

바.  기존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정비(안 제1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18.9.17.(월)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47 

○ 이메일 : lkjpd@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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