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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정」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최서윤 | 작성일 : 2018.09.05 | 조회수 : 825 ]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ㅇ 멘토링 프로그램의 사업명, 사업내용, 멘토 및 멘티 명칭 등의 현행화를 위해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ㅇ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멘토링기획위원회’와 ‘멘토링운영위원회’를 ‘멘토링운영위원회’로 통합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는 “사회리더 대학생 멘토링”으로 수정함(안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나. “멘토(나눔지기)”는 “멘토”로, “멘티(배움지기)”는 “멘티”로 수정함(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
 다. 교육부 승인을 통한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교육근로장학사업의 일부인“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과 “다문화학생 멘토링” 사업을 동 규정에서 삭제함(안 제5의2조, 제5의4조, 제5의5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라. “대학생 재능멘토링”이란 “대학생 재능봉사캠프,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학생 멘토링의 통합 명칭”에서 “대학생 재능봉사캠프”로수정함(안 제4조, 제5의2조, 제12조, 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 제27조, 제29조)
 마. “멘토링기획위원회”와 “멘토링운영위원회”를  “멘토링운영위원회”로 통합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바.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위촉 기준과 권한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사. 운영위원회로 통합된 기획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기능에 이관하여 추가함(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아. 운영위원회 개최 관련“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회 연속으로는 서면의결 할 수 없다”를, “서면심의·의결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안 제10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59-2616
     ○ 팩스 : 02-2259-2230
     ○ 이메일 : seomon88@kosaf.go.kr
     ○ 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남대문로 5가)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부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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