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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박상훈 | 작성일 : 2018.08.27 | 조회수 : 1000 ]

 1. 규정 명칭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환수관리규정

 

2. 개정 이유

 재단 본부별 업무생산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여 환수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재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환수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이사장에서 국가과학기술 장학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이사로 변경함(안 제23조제3항)

 나. 환수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지명권자를 이사장에서 위원장으로 변경함(안 제23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ㅁ 전화 : 053-238-2461

ㅁ 이메일 : formanxy@kosaf.go.kr

ㅁ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6층 우수장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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