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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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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아령 |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자산관리규정
2. 개정 이유 가. 합숙소의 이용자 수에 따른 면적 등 규모 기준을 정부기관의 지침 등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422호('17.03.24.) 「지방이전 공공기관 순환근무자용 사택 신축·매입·임차 기준」 등 참조 나.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등의 원활한 주거 안정 및 편의 도모
3. 주요 개정 내용 나. 공관 및 합숙소의 취득 또는 임차에 대한 예외조항 구체화(안 제33조제4항 수정) 다. 조문 체계 수정(안 제33조 전문 개정)
4. 의견 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53-238-2511 이메일 : arkim@kosaf.go.kr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1층 총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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