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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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아령 | 작성일 : 2018.11.07 | 조회수 : 731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자산관리규정

 

2. 개정 이유

가. 합숙소의 이용자 수에 따른 면적 등 규모 기준을 정부기관의 지침 등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함

  -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422호('17.03.24.) 「지방이전 공공기관 순환근무자용 사택 신축·매입·임차 기준」 등 참조

나. 현장지원센터 근무자 등의 원활한 주거 안정 및 편의 도모

 

3. 주요 개정 내용
가. 합숙소 입소대상 1인에 대한 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내 규모의 합숙소 취득 또는 임차 기준 신설(안 제33조제2항제1호 신설)

나. 공관 및 합숙소의 취득 또는 임차에 대한 예외조항 구체화(안 제33조제4항 수정)

다. 조문 체계 수정(안 제33조 전문 개정)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18.11.16.(금)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53-238-2511

이메일 : arkim@kosaf.go.kr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1층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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