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
---|---|
[ 작성자 : 이경준 |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기준
2. 개정 이유 외부변호사 계약에 관한 사항 중 「계약규정」에 상충되는 부분과 운영상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나.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같은 회계연도 내에 같은 변호사와 5회 이상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단서)
4. 의견제출
ㅁ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47 ○ 이메일 : lkjpd@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기획조정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 자산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다음글 | 삼성기부금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