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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18.10.18 | 조회수 : 689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기준

 

2. 개정 이유

 외부변호사 계약에 관한 사항 중 「계약규정」에 상충되는 부분과 운영상 문제점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2회 유찰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심사를 통해 선임할 수 있도록 내용 명확화(안 제7조제1항)

 

나.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같은 회계연도 내에 같은 변호사와 5회 이상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단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18.10.23.(화)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47 

○ 이메일 : lkjpd@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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