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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기부금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경수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728 ]

 

1. 규정 명칭

 삼성기부금 운영규정

  

 2. 주요 내용

 가. 적립금의 사용처분 시 그 범위를 명확히 구분(제12조)

 나. 위부위원의 위촉 시 공공기관의 직원 및 공무원에 대한 자격 기준을 현실화(제1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4. 보내실 곳

전화 : 02-2259-2621

이메일 :cool-earth@kosaf.go.kr 

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 빌딩24층 교육기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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