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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회의 등 관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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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상미 | |
1. 규정 명칭 외부강의·회의 등 관리기준
2. 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게 재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외부강의·회의 등 정의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로 일부 수정(안 제2조) 나. 외부강의·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한액에 따라 수정(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ㅁ 전화 : 053-238-2165 ㅁ 이메일 : jsm1003@kosaf.go.kr ㅁ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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