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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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회의 등 관리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전상미 | 작성일 : 2018.10.05 | 조회수 : 739 ]

1. 규정 명칭

외부강의·회의 등 관리기준

 

2. 개정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의 기준에 맞게 재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외부강의·회의 등 정의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로 일부 수정(안 제2)

. 외부강의·회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상한액에 따라 수정(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 053-238-2165

이메일 : jsm1003@kosaf.go.kr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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