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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지침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전상미 | 작성일 : 2018.10.05 | 조회수 : 780 ]

1. 규정 명칭

성희롱 예방지침

 

2. 개정 이유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본 지침의 제명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으로 변경함

.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을 지침에 반영함(안 제1조부터 제14)

. 고충상담창구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조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고충관련 서식을 상담과 조사신청으로 분리함(안 제7조부터 8조 및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 피신고인의 의무를 명시함(안 제8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신설)

.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고충상담원 등의 비밀유지 의무 및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함(안 제9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신설)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일부 변경하고, 심의·의결 사항을 명시함(안 제11)

. 상담과 조사절차가 분리됨에 따라 피상담자는 신고인으로, 심의대상자는 피신고인으로 용어를 재정의함(안 제12)

. 성희롱·성폭력 사건관련 사실을 전파하는 등 2차피해를 발생시킨 직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마련함(안 제 14)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 053-238-2165

이메일 : jsm1003@kosaf.go.kr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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