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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조현준 | 작성일 : 2018.09.21 | 조회수 : 912 ]

1. 규정 명칭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기준

 

2. 개정 이유

    추정금액에 따른 제안서 평가 수행 주체의 구분 조항을 삭제하여 자체발주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규정과 관련 법규*상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고자 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7(제안서의 평가)

 

3. 주요 내용

    가. 추정금액에 따른 제안서 평가 수행 주체의 구분 조항 삭제(안 제3).

        ※ 10억원 이상 계약의 경우 조달청에 평가를 위탁하는 강행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 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공고, 평가, 계약까지 전체 과정을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규정에 신설하여 재단 자체발주 범위 확대를 통한 조달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 증대 도모

    나. 평가위원별 제안서 평가결과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안 제17).

        - 다만,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의 취지 및 사유를 게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 053-238-2504

이메일 : srot0429@kosaf.go.kr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1층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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