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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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조현준 | 작성일 : 2018.09.21 | 조회수 : 810 ]

 

 1. 규정 명칭

     계약규정

  

 2. 개정 이유

     필요할 경우 조달청장에게 발주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이사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발주를 의뢰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제6).

          ※ 10억원 이상 계약의 경우 조달청에 평가를 위탁하는 강행조항(제안서평가위원회운영기준3)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 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공고, 평가, 계약까지 전체 과정을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규정에 신설하여 재단 자체발주 범위 확대를 통한 조달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 증대 도모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이사장에서 계약 업무 담당 상임이사로 변경함(안 제116조제3).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 053-238-2504

이메일 : srot0429@kosaf.go.kr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1층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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