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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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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준 | |
1. 규정 명칭 계약규정
2. 개정 이유 필요할 경우 조달청장에게 발주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이사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발주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6항). ※ 10억원 이상 계약의 경우 조달청에 평가를 위탁하는 강행조항(「제안서평가위원회운영기준」 제3조)을 삭제하는 대신, 필요 시 조달청에 발주를 의뢰(공고, 평가, 계약까지 전체 과정을 조달청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규정」에 신설하여 재단 자체발주 범위 확대를 통한 조달 비용 절감 및 업무 효율 증대 도모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이사장에서 계약 업무 담당 상임이사로 변경함(안 제116조제3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ㅁ 전화 : 053-238-2504 ㅁ 이메일 : srot0429@kosaf.go.kr ㅁ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1층 총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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