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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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종운 | 작성일 : 2019.07.12 | 조회수 : 562 ]

 

1. 규정명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규칙

 

2. 개정이유

 업무처리기준의 승인권자를 위임전결규정에 맞추고자 함

  

3. 주요내용

  위임전결규정에 맞게 업무처리기준 전결권자 수정(안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3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상환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053-238-2372

  이메일: jwkim@kosaf.go.kr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4층 상환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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