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내규 변경 사전예고
내규 변경 사전예고 게시물 상세보기
제안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강보영 | 작성일 : 2019.07.09 | 조회수 : 478 ]

 1. 규정 명칭

     제안지침

 

 2. 개정 이유

    ㅇ 상향식 재단 혁신을 위한 자유롭고 창의적 의견 제안 창구 마련 및 합리적인 제안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기존 「제안지침」에서 고객제안과 직원제안을 함께 다루었던 사항을 고객제안은 「고객만족위원회 운영규칙」에 반영하고, 「제안지침」은 직원제안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함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나. 제안의 대상에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항도 반영되도록 함(안 제6조)
  다. 기존 제안심사 시 과도한 절차 및 심사양식을 간소화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 및 예비심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기존 제안제도와 관련한 포상 및 인사가점 부여 사항을 규정으로 명시하여 경직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따른 종합포상계획에 따라 전사적인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포상과 인사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제안의 시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3조)
  바. 제안서 양식에 공동제안자 및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거 경영핵심가치인 4C 관련 사항을 삭제함 (안 별지 서식)


 4. 의견 제출

  이 지침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미래혁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914

    □ 이메일: bykang@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7층 미래혁신부

첨부파일
이전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다음글
임원복무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뷰어프로그램 다운로드 |

한글뷰어 다운 아크로뱃뷰어 다운 파워포인트뷰어 다운 엑셀뷰어 다운 워드뷰어다운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기획조정부  |  신혜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