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내규 변경 사전예고
내규 변경 사전예고 게시물 상세보기
임원복무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한혜리 | 작성일 : 2019.05.23 | 조회수 : 583 ]

 1. 규정 명칭

     임원복무규정

 

 2. 제정 이유

    ㅇ '19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상임임원 복무 가이드라인' 내용을 내규로

        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ㅇ 본 규정은 제1장 총칙, 제2장 국내출장, 제3장 국외출장, 제4장 휴가, 제5장 외부강의,

           제6장 유연근무, 제7장 보칙으로 총 7장 제25조로 구성
      ㅇ 임원의 근무일, 근무시간 및 근무지와 관련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ㅇ 임원의 국내 및 국외출장 기본원칙, 절차 등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내지 제13조)
      ㅇ 임원의 휴가 종류를 연차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청원휴가로 구분하여 관리(안 제14조)
      ㅇ 임원의 연차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부여 기준을 재단 「인사규정」에

           준하여 신설(안 제15조 내지 제19조)
      ㅇ 임원의 휴가승인 절차 등 사용 기준 명시(안 제20조)
      ㅇ 임원의 외부강의?회의 사전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 22조)
      ㅇ 임원의 유연근무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23조 및 제24조)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162

    □ 이메일: empark@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첨부파일
이전글
제안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다음글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안) 사전예고

뷰어프로그램 다운로드 |

한글뷰어 다운 아크로뱃뷰어 다운 파워포인트뷰어 다운 엑셀뷰어 다운 워드뷰어다운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기획조정부  |  신혜주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