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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운영지침(안) 사전예고
[ 작성자 : 박종휘 | 작성일 : 2019.05.17 | 조회수 : 527 ]

 

1.규정명칭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운영지침

 

2. 제정이유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 지침 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이 지침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학자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초,중,고 학자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장학재단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

 위원회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대학생 학자금 지원, 국내 학자금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함(안 제3)

 위원회는 위원장 1,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직원 2, 민관장학재단 실무자 또는 운영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17명 이내로 구성함(안 제4)

 위원회 회의는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로 개최함(안 제8)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6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국민소통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053-238-2633

 이메일: jhpark32@kosaf.go.kr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5층 국민소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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