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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임직원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한혜리 | 작성일 : 2019.05.10 | 조회수 : 534 ]

 1. 규정 명칭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 이유

    ㅇ 「근로기준법」 개정('19. 1. 15.)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19. 2. 22.)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표준안을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

 

 3. 주요 내용

      ㅇ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정의함(안 제12조제6호 신설)

      ㅇ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신설함(안 제40조 신설)

      ㅇ 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와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40조의2 및 안 제40조의3 신설)

      ㅇ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와 교육내용을 규정함(안 제50조의3 신설)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3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164

    □ 이메일: smiley@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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