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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한혜리 | 작성일 : 2019.03.15 | 조회수 : 715 ]

 1. 규정 명칭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 이유

    ㅇ 「부당한 업무지시 판단기준」을 내규에 반영('18. 하반기 청렴옴부즈만 권고사항)하여 부당지시 발생 가능성 예방 및 관련 상황 발생 시 판단 기준으로 활용

    ㅇ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 12. 24.)사항을 재단 실정에 맞게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73(2019. 1. 9.) 관련)

     ㅇ 행동강령책임관을 윤리경영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행동강령 관련 부서장과 윤리경영 주관 부서장을 일원화 함

 

 3. 주요 내용

      ㅇ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을 수립함(안 제14조제1항)

      ㅇ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의3 신설)

      ㅇ 해외출장 등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7조의2 신설)

      ㅇ 강령 위반 여부 상담 항목에 부당한 권한 행사 행위 등 추가함(안 제44조)

      ㅇ 행동강령 준수 교육 시 포함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49조제3항 신설)

      ㅇ 이사장이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함을 명시함(안 제50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164

    □ 이메일: smiley@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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