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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학자금대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종운 | 작성일 : 2019.03.08 | 조회수 : 619 ]

1. 규정명칭

 일반상환학자금대출규정

  

2. 개정이유

 대출이자 또는 원리금을 미리 납입한 경우 향후 이자 선납일수만큼 지연배상금을 면제하는 선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3. 주요내용

  . 선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9조제2)

 - 약정된 이자 또는 대출 원리금을 미리 납입한 경우 향후 선납일수만큼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기한이익을 상실한 후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32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상환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053-238-2372

  이메일: jwkim@kosaf.go.kr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4층 상환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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