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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학자금대출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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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운 | |
1. 규정명칭 일반상환학자금대출규정
2. 개정이유 대출이자 또는 원리금을 미리 납입한 경우 향후 이자 선납일수만큼 지연배상금을 면제하는 선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3. 주요내용 가. 선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19조제2항) - 약정된 이자 또는 대출 원리금을 미리 납입한 경우 향후 선납일수만큼 지연배상금을 면제하고, 기한이익을 상실한 후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상환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372 □ 이메일: jwkim@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4층 상환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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