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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활용세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단아 | 작성일 : 2019.01.25 | 조회수 : 699 ]

1. 규정명칭

법무사활용세칙

 

 

2. 개정이유

 . 재단과 법무사간 손해배상 관련 법적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무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손해배상공제회 가입확인서 징구하고자 함

 . 법무사 협회가 정한 보수표 범위 내에서 위임 법무사 보수 산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실무상 발생하는 항목위주로 법무사 보수표를 정비하고자 함

 . 법무사 평가기준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평가척도를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평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건위임 법무사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사본 또는 손해배상공제회 가입확인서를 제출받아 보관하도록 함(안 제5조 제2항 제6)

 . 법무사 보수를 법무사법및 협회 회칙에서 정한 법무사보수표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수지급에 관한 사건종별, 보수의 구분 등은 협회 회칙에서 정한 법무사보수표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및 별표1)

 . 법무사 평가 대상 인원을 현실화하고, 평가 시 최저점 및 최고점을 제외하며, 평가척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자 함(안 별표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2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053-238-2433

 이메일: dana2335@kosaf.go.kr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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