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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대욱 | 작성일 : 2020.04.06 | 조회수 : 412 ]

1. 규정 명칭

 인사규정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사항(2019.12.27.)과 「근로기준법」개정(2018.3.20.)에 따른 휴일근로 변경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면접시험을 통한 지원자 검정과정에서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변경(안 제5조)

    나.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위원의 제척 기준을 구체화하고, 면접과 관련된 사전 교육 실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며, 면접위원 중 외부전문가 과반 이상 참여에 대한 예외 사유를 명시(안 제7조)

    다. 채용비위 피해자 발생시 채용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 제기 절차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의2)

    라. 채용심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음에도 면접심사 기능을 보유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오해가 없도록 명확히 함(안 제11조)

    마. 근로기준법 제 56조제2항 및 제57조를 준용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명령휴가를 적용하도록 명시함(안 제2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4.12.(일)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64

○ 이메일 : dwkim@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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