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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형 기숙사 운영규칙 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권홍 | 작성일 : 2020.04.06 | 조회수 : 395 ]

 1. 내규 명칭

  - 창업지원형 기숙사 운영규칙

 

 2. 제정 이유

  - 국정과제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 등에 따라 운영하는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 관련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숙사 이용대상, 기숙사 활동 및 상벌점 운영 관련 사항 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입주생 선발 및 퇴실 관련 사항 정의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창업지원형 기숙사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입주생이 부담하여야 할 납부금 및 사업 운영 관련 전결권 등 명시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 4. 10.(금) 12:00 까지 다음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ㅇ 전화: 053-210-1033

  ㅇ 이메일: honghong@kosaf.go.kr

  ㅇ 주소: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영남타워 24층 한국장학재단 지역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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