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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형 기숙사 운영규칙 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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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홍 | |
1. 내규 명칭 - 창업지원형 기숙사 운영규칙
2. 제정 이유 - 국정과제 '대학 등록금 및 주거비 부담 경감'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7호 등에 따라 운영하는 창업지원형 기숙사 사업 관련 제반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나.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숙사 이용대상, 기숙사 활동 및 상벌점 운영 관련 사항 규정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입주생 선발 및 퇴실 관련 사항 정의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창업지원형 기숙사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 규정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마. 입주생이 부담하여야 할 납부금 및 사업 운영 관련 전결권 등 명시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 4. 10.(금) 12:00 까지 다음 내용을 포함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ㅇ 전화: 053-210-1033 ㅇ 이메일: honghong@kosaf.go.kr ㅇ 주소: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영남타워 24층 한국장학재단 지역총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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