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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안 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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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택연 | |
1. 지침 명칭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안
2. 개정 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1.)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부정청구 등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 지침안’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지침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신고의 접수 방법,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신고자 등의 보호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3.12.(목)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10-1003 ○ 이메일 : jty6741@kosaf.go.kr ○ 주소 :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441 24층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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