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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20.03.03 | 조회수 : 426 ]

1. 지침 명칭

 부패영향평가지침

 

2. 개정 이유

  부패영향평가 시 갑질 요소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내규관리규정」이 개정(이사회 의결, 20.2.24.)됨에 따라 이 지침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부패영향평가 시 부패유발요인 뿐만 아니라 갑질유발요인을 함께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조제1호, 제6조제2항)

     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2019. 2월)에 나온 갑질 개념을 차용하여 “갑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다. 부패영향평가 사전 점검표(체크리스트)에 갑질 유발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존재하는지를 함께 평가토록 별표의 부패영향평가 기준을 수정함(안 별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3.17.(화)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47

○ 이메일 : lkjpd@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기획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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