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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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조혜영 | 작성일 : 2020.02.07 | 조회수 : 419 ]

 

1. 규정명칭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정비하여 타 법령 및 재단 내부지침과 용어와 기준을 통일화하여 효율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21410시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053-238-2414

이메일: titigirl1@kosaf.go.kr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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