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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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영 | |
1. 규정명칭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송위임변호사 활용지침」을 정비하여 타 법령 및 재단 내부지침과 용어와 기준을 통일화하여 효율성·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별표 2 및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4일 10시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414 □ 이메일: titigirl1@kosaf.go.kr □ 주소: 대구 동구 신암로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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