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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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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준 | |
1. 규정 명칭 내규관리규정
2. 개정 이유 내규 제·개정 시 갑질 요소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와 하위 내규에 신설된 규정 중 중요사항에 대해 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 내규 입안 체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내규화가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예외 사항 규정(안 제4조) 나. 소관부서에서 주관부서 해석(내·외부 법률검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장 승인을 받아 달리 해석 할 수 있는 규정 삭제(현행 제6조제3항 삭제) 다. 규정 제·개정 시 갑질 요소를 사전에 심사(부패영향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제11조) 라.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지명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안 제14조) 마. 하위 내규 제·개정 시 이사장이 중요사항으로 판단한 경우 이사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6조) 바. 시행일 소급 금지 적용 시점을 “확정일”에서 “공포일”로 변경(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2.12.(수)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47 ○ 이메일 : lkjpd@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기획조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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