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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기부금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채현 | 작성일 : 2020.02.04 | 조회수 : 397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삼성기부금 운영규칙 

 

 2. 개정 이유 

      삼성기부금 운영규칙과 내부 회계규칙과의 상충성을 해소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서면결의, 위원회 자격)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 외부위원 자격 요건 중 제13조제2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중복되는 사항 정비(안 제13조제2항제3호나목) 

     . 서면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8조제1) 

     . 전년도 사업 결산에 관한 사항은 2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제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 2. 11.() 18(도착기준)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하실 내용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방법 및 보내실 곳

       의견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이메일: litzlee@kosaf.go.kr 

       관련 문의전화: 053-210-1052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영남타워 24층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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