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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기부금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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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채현 |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삼성기부금 운영규칙
2. 개정 이유 삼성기부금 운영규칙과 내부 회계규칙과의 상충성을 해소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서면결의, 위원회 자격)을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외부위원 자격 요건 중 제13조제2항제3호나목 및 다목의 중복되는 사항 정비(안 제13조제2항제3호나목) 나. 서면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8조제1항) 다. 전년도 사업 결산에 관한 사항은 2월 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 2. 11.(화) 18시(도착기준)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하실 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방법 및 보내실 곳 ○ 의견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이메일: litzlee@kosaf.go.kr ○ 관련 문의전화: 053-210-1052 ○ 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영남타워 24층 한국장학재단 인재육성장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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