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
---|---|
[ 작성자 : 이경준 |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지침
2. 개정 이유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의 또는 피소를 당한 경우 재단에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일반업무소송"의 정의에 재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외에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와 재단 임직원이 재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추가함(안 제2조, 안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함(안 제28조 신설)
4. 의견제출
ㅁ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47 ○ 이메일 : lkjpd@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기획조정부 |
|
첨부파일 | |
이전글 | 삼성기부금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다음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칙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