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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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19.11.27 | 조회수 : 430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법률자문 및 일반업무소송에 관한 지침

 

2. 개정 이유

 임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의 또는 피소를 당한 경우 재단에서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일반업무소송"의 정의에 재단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외에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와 재단 임직원이 재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추가함(안 제2조, 안 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임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함(안 제28조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19.12.9.(월)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47

○ 이메일 : lkjpd@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기획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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