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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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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주형 | |
1. 규칙 명칭 고객만족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고객만족위원회 및 고객만족실무위원회에서 심사, 포상되는 "고객제안"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객만족위원회 운영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2조(정의) 중 "고객제안" 용어의 정의 신설 나. 제6조(고객만족실무위원회 기능) 중 고객만족실무위원회에서 "고객제안" 예비심사 실무관련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함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6.5.(금)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문의사항: 053-210-1002 (월~금 09:00~18:00까지 통화가능) ○ 제출처(이메일): joohyung@kosaf.go.kr ○ 주소: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영남타워 24층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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