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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주형 | 작성일 : 2020.05.14 | 조회수 : 416 ]

1. 규칙 명칭

 고객만족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고객만족위원회 및 고객만족실무위원회에서 심사, 포상되는 "고객제안"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객만족위원회 운영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2조(정의) 중 "고객제안" 용어의 정의 신설

  나. 제6조(고객만족실무위원회 기능) 중 고객만족실무위원회에서 "고객제안" 예비심사 실무관련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6.5.(금)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문의사항: 053-210-1002 (월~금 09:00~18:00까지 통화가능)

  ○ 제출처(이메일): joohyung@kosaf.go.kr

  ○ 주소: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영남타워 24층 한국장학재단 고객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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