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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민지 | 작성일 : 2020.05.12 | 조회수 : 428 ]

 1. 규정 명칭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운영지침

 

 

2. 개정 이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0.1.1.) 및「병역법」개정(2019.12.31.)으로 인한

군복무 이자면제 대상자 범위의 명확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3. 주요 개정 내용

  가.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운영지침 중 "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라는 표현을 병역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위함(제2조제7호 및 제7의2)


  나. 병역법 개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을

        군복무 이자면제 대상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제4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년 6월 5일(금)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374

 

○ 이메일 :
happyday09@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상환관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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