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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지침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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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지 | |
1. 규정 명칭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운영지침
2. 개정 이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정(2020.1.1.) 및「병역법」개정(2019.12.31.)으로 인한 군복무 이자면제 대상자 범위의 명확화를 위한 근거 조항 마련
3. 주요 개정 내용 가.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운영지침 중 "정상 복무기간"과 "실제 복무기간"이라는 표현을 병역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정의내리기 위함(제2조제7호 및 제7의2)
군복무 이자면제 대상자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함(제4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년 6월 5일(금)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374
○ 이메일 :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상환관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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