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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지침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손예언 | 작성일 : 2020.04.27 | 조회수 : 407 ]

1. 지침 명칭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 운영 지침안

 

2. 개정 이유

 조문의 체계 정비 및 내용을 구체화하여 홍보대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도모하고자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본 지침은 총 제10개의 조(條)로 개정하고 내용을 구분하여, 각 조문의 순서를 전반에 걸쳐 정비함.
  나. 이 기준에서“대학생 홍보대사”,“대학생 홍보대사 사무국”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안 제2조제1호제2호)
  다. 대학생 홍보대사의 임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홍보대사로서 수행해야할 부분을 구체화하여 반영함. (안 제3조)
  라. 대학생 홍보대사의 구성 및 인원 선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 (안 제4조)
  마. 대학생 홍보대사의 모집 및 선발과 관련하여 내용을 정비 및 구체화하여 명시함. (안 제5조)
  바. 홍보대사 임기 및 제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6조)
  사. 연간사업기획, 모집 및 선발, 운영 지원 업무에 대한 사무국의 역할과 운영을 명확히 반영함.  (안 제7조)
  아. 활동비 및 교통비 등 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명시함. (안 제8조)
  자. 홍보대사 수료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및 포상 등 세부사항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5.27.(수) 12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053-238-2614

  ○ 이메일: boxboxbox@kosaf.go.kr

  ○ 주소: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국민소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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