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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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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욱 | |
1. 규정 명칭 일반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2. 개정 이유 ‘일반직 처우개선 TF 결과 및 개선 계획’의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반직 승격체계 마련 및 평가와 성과급 체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추진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사무지원직과 특정업무직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일반직의 직급별 승격연차 및 승격 후보자 명부 등 승격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 신설) 작성하도록 함 준용하도록 함 다. 종합근무평정 결과가 일반직의 승격에 반영됨에 따라 보다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라. 일반직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변경 및 직급별 지급률 구분 등 지급체계 개선 마. 타 내규와 중복조항 삭제 및 일부규정 내용 현행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4.13.(월)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62 ○ 이메일 : today1013@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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