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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대욱 | 작성일 : 2020.04.09 | 조회수 : 398 ]

 

1. 규정 명칭

 일반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2. 개정 이유

 ‘일반직 처우개선 TF 결과 및 개선 계획’의 개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일반직 승격체계 마련 및  

  평가와 성과급 체계 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 추진 등을 내규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사무지원직과 특정업무직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일반직의 직급별 승격연차 및 승격 후보자 명부 등 승격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2조 신설)
    1) 일반직 근로자 중 사무지원직 2급에서 사무지원직 1급으로 승격을 위한 최소 직급연차는 6년으로 함
    2) 일반직 근로자를 승격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승격 예정 직급에 대한 승격 후보자 순위 명부를

        작성하도록 함
    3) 승격관련 일반사항은「인사규정」을, 승격 후보자 명부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개인성과평가규칙」을

        준용하도록 함

  다. 종합근무평정 결과가 일반직의 승격에 반영됨에 따라 보다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1) 기존 역량평정 단일 항목에서 개인업적 기여도평가를 추가하여 평가체계를 개선함
    2) 역량평가에 상호평가를 추가하여 승격자 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일반직 직급별 평가항목 배점표를 추가함

  라. 일반직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변경 및 직급별 지급률 구분 등 지급체계 개선
    1) 승격한 일반직 근로자에게 별도의 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일반직 성과연봉 지급기준액 변경 및 직급별 지급률 구분 등 지급률표 개선
    3) 성과연봉 개선관련 적용시점 명시를 위한 부칙조항 신설

  마. 타 내규와 중복조항 삭제 및 일부규정 내용 현행화
    1) 재단 「복지규정」 및 「여비규칙」의 내용과 중복된 조항 삭제
    2) 기간제 근로자의 일반직 근로자로의 전환 시 예외조항 신설 등 절차 현행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4.13.(월)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62

○ 이메일 : today1013@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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