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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김대욱 | 작성일 : 2020.04.06 | 조회수 : 395 ]

1. 규정 명칭

 인사규정

 

2. 개정 이유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일부 개정사항(2019.12.27.)과 「근로기준법」개정(2018.3.20.)에 따른 휴일근로 변경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개정 내용

    가. 제한경쟁 채용 시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해야하는 사항에서 단기채용 및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한 채용은 제외함을 명시 (안 제8조의3)

    나. 사회형평적 인재에 대한 범위를 구체화 (안 제12조)

    다. 근로기준법」제57조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명령휴가를 줄 수 있음을 명시하고 개정된 제56조제2항를 준용한 명령휴가 부여방법은 인사규정 시행

           규칙에 따르도록 함 (안 제6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0.4.12.(일)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53-238-2164

○ 이메일 : dwkim@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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