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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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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정 |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정책연구 관리규정
2. (제정, 개정, 폐지) 등 이유
직제 개편(’15.1.1)에 따라 연구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는 한편, 정책연구 과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원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가. 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정책연구 담당 상임이사’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본부장’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3항).
나. 위원회 위원 중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격을 정함(안 제5조제3항, 제5조제4항 신설).
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신설).
라. 위원회 간사를 기존 ‘재단 사업 관련 조사·연구 업무 담당 팀장’에서 ‘정책연구 관리 총괄 부서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8항).
마.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0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월 28일 오전 10시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금융연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59-2037
○ 팩스 : 02-2259-2039
○ 이메일 : hjlee30@kosaf.go.kr
○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6층 학자금금융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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