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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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오원교 | 작성일 : 2013.08.08 | 조회수 : 3313 ]

 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기준

2. (제정, 개정, 폐지) 등 이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안서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여 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적절하고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 제안서 평가는 정보화사업·전산감리 관련 계약으로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그 밖에는 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함(안 제3조).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계약 추정가격에 따라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팀장 이상의 재단 직원 및 계약 또는 사업분야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이 있는 외부인 중에서 각각 추첨에 의해 선정함(안 제4조제2항·제3항).

다. 평가 위원 수, 재단 직원인 위원과 외부위원의 비율은 기준에 따라 계약 업무 담당 부서 내 실무자가 결정하고, 이 경우 외부위원의 수는 과반수여야 하되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이거나 재단 고유사업의 성격이 강한 계약의 경우 재단 직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안 제4조제4항).

라. 계약실무자는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 하에 재단 직원과 외부위원 별로 각각 필요한 위원의 2배 이상 3배 이하의 위원 후보군을 무작위로 추첨하고, 제척사유가 없는 한 후보군과 교섭하여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위원 구성을 완료하되, 교섭 시에는 위원 후보군에게 교섭사실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청함(안 제5조).

마. 간사는 위원들이 평가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에게 평가일 이전에 제안서를 배포하거나 충분한 제안서 검토시간을 부여하여야 함(안 제9조).

바. 위원장은 평가 시작 전 유의사항, 비밀유지 및 청렴의무, 유의사항 위반 시 벌점 부과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함(안 제10조제1항).

사. 간사는 스스로 또는 사업추진부서 실무자로 하여금 위원에게 사업특성들을 설명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부서의 제안서 검토의견을 받거나 또는 입찰참가업체로 하여금 제안서 발표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아. 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회의에 참석한 자는 위원장의 동의 없이 평가 중 전화를 사용하거나 퇴장할 수 없으며, 특정업체에 유리하거나 편파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자. 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평가기준 및 배점한도는 계약예규 및 조달청의 예에 따르되, 계약실무자가 사업추진부서와 협의한 후 결정함(안 제12조).

차. 제안서 평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자는 비밀유지 및 청렴의무를 지켜야 하며, 계약실무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제안서 평가 전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함(안 제14조).

카. 계약실무자는 평가위원이 유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하고 해당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함(안 제15조).

타. 계약실무자는 평가전문인력을 모집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재단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일정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하고 공정성 위반 등 특정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명부 등재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6조제1항·제2항).

파. 계약실무자는 입찰참가업체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종료 후 3일 이내에 입찰참가업체에게 평가위원별, 평가부분별 점수를 알려야 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력개발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2259-2371

○ 팩스 : 02-2259-2050

○ 이메일 : better@kosaf.go.kr

○ 주소 : 서울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인력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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