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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기부금 운영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 이경수 | 작성일 : 2018.04.05 | 조회수 : 1148 ]

  

1. 규정 명칭

 삼성기부금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기숙사 확충 등 적립금(원금) 활용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현행 사업 운영을 위해 운영자산(이자수익 등)으로 한정된 재원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적립금(기부원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마련(안 제26조제1)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42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교육기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 02-2259-2621

이메일 :cool-earth@kosaf.go.kr 

주소 : 서울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 빌딩24층 교육기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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