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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이현정 | 작성일 : 2018.02.01 | 조회수 : 1355 ]

1. 규정 명칭

 계약규정

 

 2. 개정 이유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재단 계약규정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정비 및 규정과 법령상 상이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7.12.19.), 동법 시행령(2017.7.26.), 시행규칙(2017.12.2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17.12.28.)

 

 3. 주요 내용

 . 제한경쟁입찰의 참여업체 판단기준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로 명확하게 함(안 제31).

 . 소규모 물품제조 또는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을 폐지하고,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지역 업체의 판단기준을 명확화함(안 제32).

 . 법령에 따른 기술혁신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계약에 대한 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변경하며, 소액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에 대한 대기업·중기업 참여를 배제함(안 제40).

 .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44).

 . 긴급입찰의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50).

 .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 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함(안 제51).

 . 제출한 입찰서 교환·변경 또는 취소 예외에 관한 사항을 공사, 용역, 물품 계약별 구체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함(안 제53).

 . 입찰무효 사유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을 추가함(안 제54).

 . 2단계 입찰에서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 개봉 가능하도록 함(안 제55).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분야의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을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함(안 제56).

 . 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83조의2).

 .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를 수정·명확화함(안 제85).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대로 지급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선금 지급 대상을 확대함(안 제95).

 . 선금의 우선 사용 기준을 변경함(안 제97).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선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9).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보완하고 위원 위촉 대상을 명확화하며 서면 의결 조항을 신설함(안 제116).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2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총무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전화 : 053-238-2503

이메일 : hjlee30@kosaf.go.kr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1층 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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