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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약관 및 약정서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17.06.01 | 조회수 : 1857 ]

 1. 개정 약관 및 약정서

   가.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나.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라. 자동이체계좌 신청약관

 

 2.  개정 이유

 공정거래위원회 금융분야 표준약관 및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학자금대출 철회 제도 도입 및

 윤년 이자계산방식 변경 등 약관 및 약정서 개정을 통해 대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 개정사항

 ㅁ 대출계약 철회제도 신설: 대출 신청 후에도 학자금 대출 필요성, 대출금리, 금리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대출자의 권리 보호 강화

 ㅁ 윤년 이자계산방식 변경: 윤년 이자계산방식을 365일에서 366일로 변경하여 대출자의 이자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대출제도의 공정성 및 합리성 강화  ※시행일: 차기 윤년(2020년)부터 적용

 ㅁ 기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용어 정비 등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보내실 곳>

 ㅁ 전화 : 053-238-2313

 ㅁ 이메일 : lkjpd@kosaf.go.kr

 ㅁ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대출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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