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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개정(안) 사전 예고
[ 작성자 : 이경준 | 작성일 : 2017.06.01 | 조회수 : 1653 ]

 1. 규정 명칭

 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2. 개정 이유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사항 등을 규정에 반영하여 대출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ㅁ 생활비 최소 대출금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하되, 5만 원 단위로 신청가능하도록 변경함

      (안 제11조제2호)

  ㅁ 학자금 대출 윤년 이자계산방식을 개선(365일->366일)하여 대출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완화함

      (안 제17조 제1항)  *차기 윤년(2020년)부터 적용

  ㅁ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일부 수정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ㅁ 학자금대출 실행 후에도 대출 필요성,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 제도를 신설함(안 제30조의3)

 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규정

  ㅁ 생활비 최소 대출금액을 10만 원 이상으로 하되, 5만 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함(안 제23조)

  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계산방식을 신설함(안 제27조의2)

  ㅁ 학자금대출 실행 후에도 대출 필요성, 대출 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할 수 있는 대출계약

       철회제도를 신설함(안 제40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보내실 곳>

ㅁ 전화 : 053-238-2313

ㅁ 이메일 : lkjpd@kosaf.go.kr

ㅁ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대출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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