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세칙, 기준, 지침 등) 명칭
정책연구 관리규정
2. (제정, 개정, 폐지) 등 이유
가. 직제개편 결과를 고려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 하고자 함 나.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내부연구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다. 선금 지급분 이자 정산 근거 마련 및 기타 위원회 운영 관련 구조를 효율화하고자 함
3. 주요 (제정, 개정, 폐지) 내용
가. 연구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을 (기존의 ‘본부장’에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으로 변경 및 당연직 위원으로 ‘정책연구 관리 담당 부서장(장학정책연구소장)’을 추가함(제5조) 나. 이사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를 (기존의 2명에서) ‘3명 이내’로 변경(제5조) 다.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제출 시 내부연구자와 그 역할을 명시하도록 하고, 내부연구자의 역할에 ‘연구수행’을 추가(제7조) 라. 연구비를 일부 선 지급한 경우, 해당 선금 지급분에 대한 이자를 연구비에 산입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마. 위원회의 명칭을 (기존의 ‘연구기획위원회’에서)‘연구운영위원회’로 변경함(제2장) 바. 연구 종료 심의 시, 위원들의 평가점수 기재 방식을 (기존의 ‘총점’ 기재에서) ‘총점 및 항목별 점수 병기’로 변경함(별표4) 사. 외부 위원의 전문 분야에 ‘법률’을 추가함(제5조) 아. 연구 추진부서가 연구 결과 활용상황 점검 결과를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 관리 담당 부서에 제출하고 추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함(제17조) 자. 정책연구 관리 담당 팀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지정(제6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17.3.15.(수) 18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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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스 : 053-238-2926
○ 이메일 : jeon_doun@kosaf.go.kr
○ 주소 : (41200)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5층 장학정책연구소 |